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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선 상황은,
고속도로 눈길 코너에서 차가 미끄러져 상대차 qm6 앞문을 박았습니다. 제 차는 폐차했으나 몸에 문제는 없고 상대방도 눈으로 보이는 몸 이상은 없습니다.
문제는,
제 자동차보험이 특약으로 만28세이상 보장이었다는 점이고 전 만28세 이상이 되려면 4개월 남았습니다. ㅠ결론적으로 제가 무보험 운전자가 되었습니다.
상대방 보험사에서 수리비로 750만원 구상권 청구한다하여 주기로 했으며 대인보상은 저희 보험사에서 이루어졌습니다.
그런데 여기서 문제는
합의금으로 600을 요구합니다. 차 수리비에, 치료비까지 다 드렸는데도 본인의 휴업비를 요구하네요...제가 과실100이긴 하나 첫 무보험 사고라 범칙금이 50 나오는걸로 알고 있어 합의금100으로 하고 그 이상을 요구하면 벌금 내려고 합니다. 이럴 경우 민사소송 걸 것 같긴 한데...
질문)
1.벌금 내는 것 외에 더한 형사처벌이 있나요?
2.민사소송으로 가면 제가 불리한가요?
3.합의금600이 비정상인거 맞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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